S&M 미디어, 성희롱 예방 교육 진행

철강금속신문·뿌리뉴스 등 임직원 50여명 참석

2016-11-23     정수남

S&M 미디어(회장 배정운)의 뿌리뉴스와 철강금속신문, 스틸마켓, 메탈월드 등의 임직원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S&M 미디어 빌딩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다.

이날 교육은 1999년부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화 된데 따른 것으로 마련됐으며, 현재 정부는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기업에 관련 교육을 의무화 했다.

이날 (사)한국정보교육문화협회 기업지원교육센터 신선화 전문강사는 S&M 미디어 임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형태로 각각 나뉜다.

안마·어깨동무의 경우 쇄골뼈 아래로 내려가면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된다. ‘골반라인 죽이는데’라는 말도 120만원의 가치를 가진 언어적 성희롱이다.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갈 경우 복도 등에서 사전 행동(혁대를 풀거나 지퍼를 내리거나)을 3회 이상 반복할 경우에도 시각적 성희롱이라고 강사는 설명했다.

최근에는 직장에서 남성 성희롱 피해자와 함께 동성 간 성희롱도 증가하고 있다. 동성 간의 성희롱의 경우 법원은 500만원의 피해보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성희롱을 당할 경우 사내 설치된 고충처리위원회에 알리고, 사내 전담 기구가 없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부,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사는 강조했다.

현재 국민의 50.2%는 우리 사회에 성희롱 실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사는 이날 “누구나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단호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성희롱을 그만둘 것을 구두로 요구하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만일의 사태에 증거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는 게 강사 설명이다.

한편,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300만원, 성희롱이 발생한 이후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