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강업,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1억9,900만원

납품단가 인하 합의날보다 더 빨리 적용... 약 3억원 부당 감액

2016-12-20     성희헌

 대원강업이 납품단가 인하 시기를 정해진 날짜보다 앞당겨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깎다 제제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원강업에 과징금 1억9,900만원을 부과했다. 대원강업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철판 및 스펀지 등 원자재 가격 하락을 이유로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12개 수급사업자와 합의했다.
 
 하지만 납품단가 인하 시기를 합의한 날짜보다 120~243일 더 빨리 적용해 총 2억9,6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것으로 조사된 것.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하도급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납품단가를 낮출 수 있다. 다만 단가 인하 시점을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하도급법 제11조에 위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원강업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부당 감액 금액 중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지만 법 위반 정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