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00인 이상 기업 임금피크제 도입률 46.8%
2016-12-23 박진철
300인 이상 기업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4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도를 상용 300인 이상 사업장의 46.8%가 운영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는 2015년 27.2% 대비 약 20%p가 증가한 것으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에 따라 상당수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출발점으로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정년제를 운영 중인 사업장 평균 정년은 60.3세였다. 평균 정년연령은 2014년 59.4세에서 2015년 59.8세, 2016년 60.3세로 증가했다. 정년제 운영 비율이 높은 상용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 연령이 높아진 것이 전체 사업장의 평균 정년연령이 증가된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2016년 정년제도 운영률은 상시 300인 이상 94.1%, 300인 미만 19.7%였다. 특히,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이어 2017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실시됨에 따라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