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분식회계' 한화계열사 3곳 과징금 33억원 부과
한화건설·한화갤러리아·한화첨단소재에 각각 20억원, 7억2,000만원, 6억원
2016-12-28 안종호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특수관계자에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보증을 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한화계열사 3곳에 과징금 33억원을 부과했다.
28일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한화건설·한화갤러리아·한화첨단소재에 각각 과징금 20억원, 7억2,000만원, 6억원 등을 책정했다.
이번 과징금 처분은 과거 서울서부지검이 한화그룹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분식회계가 드러나 이뤄진 행정처분이다.
한화건설은 2005~2006년 430억원을 특수관계에 있는 2개 회사에 대여하거나 지급보증하고도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았다. 또한 같은 회사로부터 토지를 고가로 매입해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열사인 한화갤러리아와 한화첨단소재는 2004∼2006년 특수관계인 회사들과 각각 맺은 3,797억원, 1,425억원 규모의 자금대여, 지급보증, 매각거래를 했지만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11년 1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11명을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한 바 있다.
김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3개 계열사가 그룹의 위장 계열사를 지원하면서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금융위원회는 과징금과 함께 한화건설과 한화갤러리아는 3년, 한화첨단소재는 2년간 외부감사인 지정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