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00억 이상 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1,968개 전체 공종 단가 현실화…전기 대비 평균 2%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 기준(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지난해 12월 30일 개정 공표했다.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는 전체 1,968개 공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5년 3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친 단가 현실화 과정을 통해 1,968개 전체 공종에 대한 단가를 개정했다.
구분 | 개정현황(적용시점 기준) | 누계 | |||||
‘15.3 | ‘15.9 | ‘16.3 | ‘16.9 | 17.1 | ‘15상~17 | ||
조사 | 조사(순개정*) | 77(77) | 130(122) | 119(60) | 589(589) | 415(406) | 1,330(1,254) |
개정 | 연관 | 67(67) | 105(87) | 195(127) | - | - | 367(281) |
합성 | 433(433) | 433(0) | 433(0) | - | - | 1,299(433) | |
소계 | 577(577) | 668(209) | 747(187) | 589(589) | 415(406) | 2,996(1,968) | |
물가보정 | 1,391 | 1,300 | 1,221 | 1,379 | 1,553 | 6,844 | |
합계 | 1,968 | 1,968 | 1,968 | 1,968 | 1,968 | 9,840(1,968) | |
①단가상승률평균**(%) | 4.71 | 0.95 | 0.39 | 1.48 | 2.01 | 9.54 | |
②총액상승효과(%) | 0.92 | 0.37 | 0.12 | 0.2 | 0.44 | 2.05 | |
* (순개정)는 시공단가가 1회이상 조사/반영된 항목수 배제(2중복집계 배제) | |||||||
** 단가상승률의 평균 : 여러 가지 단위 수치의 동일가중 평균값(m/m2/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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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일부터 도입된 표준시장단가는 그동안 단가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까지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됐다. 올해부터는 100억 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된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건설기술 향상과 건설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전체 2,337개 품셈항목 중 228항목을 정비해 건설공사의 품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했다.
토목 분야로는 콘크리트포장 공사에서 대형장비를 반영하는 등 건설장비 조합을 현장 적용 실태와 일치하도록 개정했다. 콘크리트 포장 표층 두께 기준 개정사항 및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대한 다양한 설계기준을 반영했다.
건축 분야로는 공동주택의 경우 저층, 일반층, 상층 등 높이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작업 능률을 반영했다. 알루미늄폼·쟁폼 등의 거푸집을 층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설 현장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 및 지자체 등 발주처와 건설업계의 공사비 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고된 ‘17년 적용 건설공사비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www.kict.re.kr 기업지원/표준품셈)에서 열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