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7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계획 발표
고용노동부는 12일 2017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최근의 경기 상황과 맞물려 산업 현장에서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침해 우려가 높다고 보고 1월부터 근로감독을 조기에 실시하며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전했다.
우선, 고용부는 임금체불 감독을 신설해 최근 3년간 체불임금 청산 여부를 불문하고 임금 체불로 반기에 1회 이상 신고된 사례가 3회 반기 이상인 사업장 3,000개소를 1월부터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또한 청소년 등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등 사업장의 기초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에는 편의점 등 4,000개 사업장을 하반기에는 음식점 등 4,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을 집중 감독한다.
고용부는 아울러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인턴 등의 열정 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정 페이 감독을 정례화해 청소년, 현장실습생 등 고용사업장 500개소를 감독한다.
더불어 임금체불이 많은 건설 분야 체불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원청의 귀책사유 등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 등을 감독한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한편, 고용부는 상반기에 IT·시멘트, 하반기에는 자동자·전자부품 제조업 등 단계적으로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고용부는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이 향상되도록 장애인, 외국인, 여성, 용역근로자 등 대상별 맞춤형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게시판 상시 운영 ▲불시 감독 확대 ▲재감독 강화 ▲반복 위반 엄정 대응 원칙을 갖고 법 준수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