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 개정돼야”

건산법 개정안 등 법안 139건…원산지 표기ㆍ입찰담합 3진 아웃제 결론

2017-02-10     안종호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 간사는 오는 13∼14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건 140건을 확정했다. 이 중 139건이 특별 법안과 개정 법률안이다.

철강·건설업계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건산법’에 개정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건설안전 관련 입법실적(20대 국회)  
법안 주요 개정 내용 추진 과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가가 발주하는 시설물 공사에는
국산 자재의 우선사용 계약 체결
● 2016. 9. 6.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대표 발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지자체가 발주하는 시설물 공사에는
국산 자재의 우선사용 계약 체결
● 2016. 9. 6.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대표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과 산업단지 내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2016. 11. 17. 박명재의원 대표 발의
●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표준화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인증이 취소된 부실 업체 제품의 국내 반입을
제재해 부실 철강 퇴출
● 2016. 9. 12. 이찬열 의원(더민주) 대표 발의
● 국회 본회의 통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사현장 표지 및 표지판에 건설자재·부재 원산지 표시제 도입 ● 2016. 6. 29. 이찬열 의원(더민주) 대표 발의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의 건설업 재등록 가능연수를 10년으로 상향 ● 2017. 2월 윤관석 의원 발의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에 대해 처벌, 불법 대여 건설업체와 공모한 건축주 또한 처벌
기간 제한 없이 3 이상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 ● 2017. 2월 정종섭 의원 발의
현행 3년보다 2 늘려 6 이내 입찰 담합으로 3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 ● 2017. 2월 박덕흠 의원 발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전문기관에 의한 건설자재·부재
사전 품질인증제도를 도입
● 2017. 1. 3.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의원(새누리당) 대표 발의
건설자재, 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 공사명, 건자재 품질의 적절성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공개 ● 2017. 1. 31. 어기구 의원(더민주) 대표 발의
등록된 기술 인력이 아닌 자가 품질검사를 한 경우, 품질검사 내용을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등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 발의 예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대상을 2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 ● 발의 예정
● 2016. 12. 16 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 16일 발표, 2017년 하반기부터는 2층 또는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과 모든 주택에 내진설계 의무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건설공정이 전체 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감리를 적용 ● 2017년 2월 정동영 의원 발의
정리 : 철강금속신문    

그 동안 중국산 저가·짝퉁 철근이 수 많은 국민들의 목숨과 재산을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법안은 이찬열 의원(무소속·경기 수원 갑)이 발의한 건산법 개정안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발의한 건산법 개정안에서 '공사현장 표지 및 표지판에 건설자재·부재 원산지 표시제 도입'의 내용을 주장한 바 있다.

이찬열 의원은 “참혹한 삼풍 사태가 일어난 지 20년이 넘게 지났지만, 인재라고 볼 수 밖에 없는 대형 참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탐욕에 눈이 멀어 생명이 뒷전으로 밀려난 사회엔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일어난 뒤 땜질식 처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예방으로 두 번 다시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삼풍이 남긴 교훈”이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무려 502명이 사망, 937명이 부상을 당하고 6명이 실종돼, 6·25 전쟁 다음으로 한국 역사상 최대 인명 피해로 기록됐다.

백화점의 탐욕으로 인한 무리한 시공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붕괴 이후 약 1년 반 동안 부실공사로 처벌받은 건설업체만 106개사에 달했다. 수익 극대화를 위한 부실자재 사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붕괴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으로‘부실공사’(57.5%)를 가장 많이 지목한 바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되면 국민이나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정확히 알수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부적합 또는 불량한 원자재의 유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계류된 건설자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와 입찰 담합 3진 아웃제 등 151건도 안건으로 상정된다. 특히 건설자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와 입찰 담합 3진 아웃제는 이번에 결론을 내리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위 관계자는 “건설자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와 입찰 담합 3진 아웃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표결 또는 대안, 원안 등 어떠한 형태로든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번 안건과 관련해 "불량품이나 부적합 수입 건설자재 등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면 건축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