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파산선고, 세계 7위 해운사 종지부

2017-02-17     박성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재판장 정준영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7일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국내 최대, 세계 7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은 설립 40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일 한진해운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내렸으며, 채권자 의견 조회 등 2주간의 항고기간을 거쳐 이날 최종 선고를 내렸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면 청산 절차가 시작된다. 앞으로 자산 매각과 채권자 배분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주관할 파산관재인으로 김진한 변호사가 선임됐다.

  파산채권의 신고기간은 2017년 5월 1일까지이며, 제 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는 오는 6월 1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재판부는 “파산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최대한의 채무변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9월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1300명이던 직원을 50여명으로 줄이면서 회생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한진해운은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3일 법원에 파산선고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