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스, 계열사 부당 지원 과징금

파운텍 부당 지원 행위 제재.. 과징금 14억여 원

2017-04-06     박진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출자한 계열회사 파운텍을 부당하게 지원한 엘에스와 엘에스전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 4,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과징금은 엘에스가 8억1,500만원, 엘에스전선이 6억2,600만원이다.

  엘에스전선은 자회사인 파운텍의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컴파운드 생산 설비를 약 80억원어치 구매해 파운턱에 임대했다. 컴파운드는 전선 피복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주로 중소기업이 제조·판매하고 있다.

  파운텍은 2004년 1월 19일 설립 당시 엘에스전선이 51%, 회장 구자홍 등 총수 일가 8인이 49%의 주식을 보유하던 회사다. 2011년 11월 4일 엘에스전선이 지분을 전량 매입하면서 완전자회사가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에스전선은 2004년부터 7년간 컴파운드 생산 설비를 파운텍에 임대하고 이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15억1,000만 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엘에스전선은 파운텍이 리스 사업자에 같은 조건으로 생산 설비를 리스받았을 경우의 가격보다 11.25% 낮은 임대료를 적용했다. 또 임대료 일부인 7,400만원괴 임대료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4,400만원도 받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또한, 비계열사에는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시킨 반면, 파운텍에는 보험료 1억300만원를 임대료에서 깎아줬다. 이 외에도 컴파운드 생산 설비를 매각할 때도 실제 가치보다 2억6,000만원가량 싸게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엘에스전선의 부당 지원 행위로 파운텍은 2005년 2억5,000만원에 불과했던 영업 이익이 2006년 15억3,000만원으로 상승했다. 2005년에는 국내 컴파운드 시장에서 9.5%의 점유율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2~4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