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반덤핑 최종판정, 조건부 유예.."협조 결실"

2017-04-12     곽정원

인도 상공부(반덤핑위원회)가 10일,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브라질, 인도네시아산 열연·후판,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상공부는 기준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철강재에 한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밝혔다. 기준가격은 489~576불/톤으로, 예비판정보다 소폭 하락했다.  

  현재 우리의 對인도 수출은 자동차용 등 고부가가치제품 중심으로 이번에발표된 기준가격보다 5~10% 높게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에 따른 악영향이 최소화 되었을 뿐 아니라, 현지 시황에따라서는 수출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포스코(마하라슈트라), 현대자동차(첸나이)등 현지투자공장용 소재 수출과 현지공장의 경영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철강협회 송재빈 부회장은 “이번 판정은그간 정부 및 업계 간 긴밀한 협조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對인도 수출과 현지투자공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한-인도 CEPA 장관급 공동위(‘16.6월), 주한 인도대사면담(’17.2월)등을 통해 인도측에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조사를 당부해 왔으며, 철강협회도 올해 초 인도철강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제1차 협력회의(‘17.2.9)를 개최하는 등 인도 철강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