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확대

2017-06-30     김간언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우수한 품질관리 체계 하에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 조달업체 8개사의 26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품질보증조달업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실행 수준도 우수해야 하므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단 지정되면 품질관리 우수성에 대한 인정이 매출 확대로 이어지는 등 그 성과는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추가지정된 8개사의 26개 제품 중 5개사 17개 품명은 신규 지정이며, 3개사 9개 품명은 갱신 심사를 통한 재지정이다.
 
  이로써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총 44개사 149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참고로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신청 방법 및 일정, 심사기준 등은 나라장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