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기아차 노동자, 각종 수당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고 회사 상대 소송

2017-08-31     박준모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기아차 노동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사측이 노조 측에 원금 3,126억 원, 이자 1,097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아차 노동자들은 지난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총 1조926억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