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對中 무역피해기업 특별지원

2017-09-06     김도연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중 무역 애로 및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특별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 관련 기업들을 적극 지원한다.

  지원 대상 업체는 대 중국 수출에 피해를 입은 중소, 중견기업으로 전년대비 또는 최근 1년간 중국 수출액이 30% 이상 감소했거나 중국 바이어와의 계약 취소, 통관 애로 등의 피해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달 기업들에게는 수출다변화 지원, 피해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중국 외 다른 국가로 수출 다변화 시 단기수출보험 한도 최대 2.5배 이내의 우대를 적용하고 보험료 50% 를 할인한다.(9월 넷째주 시행)

  중국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중국 외 신흥시장(국가등급 5∼7) 진출 시 보험료를 60% 할인해준다.

  유동성 지원을 위해 수출신용보증 한도 최대 2배 이내 우대(9월 넷째주 시행)하고 수출신용보증(선적전) 감액 없이 기간 연장(즉시시행) 및 보증료 50% 할인 해줄 예정이다.(11월 시행)  또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보증료 50% 할인한다.(9월 넷째주 시행)

  대금회수 지원을 위해서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기간을 청구후 2개월에서 4주로  단축하고 보험금 가지급(중소 80%, 중견 70%)을 바로 시행한다.

  이와 더불어 중국 내 현지 생산기지를 타 국가로 이전 시 해외사업금융보험 보험료 30% 이내에서 할인하고 보장비율 100% 우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