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가공 등 하도급업체, 최저임금 상승 부담 원사업자와 나눌 수 있어

공정위, 하도급법 및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관련 내용 반영

2018-01-17     송철호

지난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에는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개정 하도급법에는 이외에도 원사업자의 전속거래 강요행위, 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공정위가 이번에 개선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사업자가 원도급금액을 증액 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금액도 증액해 주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아울러 이번에 개선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부당특약을 통한 비용전가 금지 규정 등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한 규정도 많이 포함됐다.

무엇보다 이번에 개선된 하도급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 비용 분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특히 올해 들어 최저임금 상승으로 하도급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과 협조해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 및 향후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방향 등에 관해 적극 알릴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2차 협력사 이하 단계에서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공정거래협약 체결, 거래조건 개선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기업이 자신의 거래상대방인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독려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상의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제재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1분기 중에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