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반월도금조합 라종원 부장
“화관법, 기업이 지켜야 할 것 400개 이상”

2016-09-26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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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의 재건을 위해 출범한 뿌리뉴스는 지속적으로 우수한 뿌리기업과 뿌리기술인을 만나 뿌리산업을 알리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뿌리산업 육성에 나선 지 올해로 5년째지만 동종 업계 종사자 가운데에서도 뿌리산업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평균 30.9%로 여전히 뿌리업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는 안산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한 45개 업체가 결성한 반월도금사업협동조합 라종원 사업부장을 만났다.

2004년 세계 주요국이 온실가스(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 채택과 발효에 이어 최근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현상은 뿌리업계도 에외는 아니다. 이중에서도 화학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면처리 업계는 환경에 대한 규제가 반갑지 만은 않다.

환경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이들 화학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산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한 45개 업체가 결성한 반월도금사업협동조합 라종원 사업부장을 23일 만났다.

-안산 반월도금단지에 도금 기업이 45개가 위치했다. 현안은 무엇인가.
▲표면처리 업계이다 보니 환경 문제가 가장 예민하다. 표면처리 업체들이 한 지역에 모이는 이유도 혼합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해야 경비가 절감되기 때문이다.
과거보다 표면처리 업체들이 환경적을 개선해야하는데 동의하고, 인식도 많이 개선됐다. 다만, 유독성물질의 폐수들이 다 들어오는 곳이 공동폐수처리장이라 이를 처리할 시설장비의 구축이나 유지가 힘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환경부는 뿌리기업을 억제하는 성격의 환경 규제정책을 마련해 뿌리기업들도 혼란스러울 것 같다.
▲지난해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만해도 취급 관리규정이 400개가 넘는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적용된다. 이 부분을 다 지키라는 것은 중소기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유출한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 대신 내야 하는 하루분의 과징금은 연간 매출의 3600분의 1, 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연간 매출의 7200분의 1이다.
일부 언론이 독성물질을 극단적으로 좋지 않다고 여론 몰이를 하는 것도 문제다. 해당 언론들이 산업에 이 같은 유해 화학물질이 얼마나 많이 쓰이고 필요한지 묻고싶다.
주요 언론들이 대기업, 재벌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간다.

-실제 언론보도와 정책 설정에서 어떤 부분이 현장과 괴리가 있나.
▲도금 부분이 당초 화관법에 규제받지 않다가 지난해 규제 대상이 됐다. 이전에는 사용량 대비 120톤을 사용하면, 등록증을 가져야 했다. 현재는 유독성물질, 황산 염산, 질산 같은 물질을 연간 100㎏ 이하로 사용해야 규제에 걸리지 않는다.
이는 무리한 규제책이다. 10인 이하 기업이나 그 이상 기업도 연간 100㎏을 넘겨 사용할 수 없다.
표면처리 사업장의 경우 연간 대략 120톤을 써야 부품을 생산할 수 있다. 100㎏은 말이 안된다.
이는 사업을 하지말라는 것이다. 이럴 거면 국가 차원에서 아예 도금산업을 없애라고 말하고 싶다.

-화관법 가운데 업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관련 규제가 더 있나.
▲화관법에 유독성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지켜야할 사항은 400가지가 넘는다. 문제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모두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중에서도 매년 정기검사 실시(비허가업체는 2년마다)와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 취급자는 2년마다 16시간의 관련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뿌리기술 인력 공급을 위해 21개국 외국인 노동자를 육성해 공급하고 있다. 내국인 외에 다양한 외국인 종사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다.
게다가 영세업자들은 밤샘 작업을 해도 발주기업의 생산량을 맞출까 말까한다. 생업에 묶인 종사자를 붙잡고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
아울러 10명 이상 근무 업체는 무조건 석·박사나 산업기사가 기술관리자로 근무해야 한다. 소기업의 경우 비용 증가 요인이기도 하지만, 채용도 쉽지 않을 것이다.

-대안은 없나.
▲뿌리업계도 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안산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한 45여개 업체들도 협동조합을 만들고 폐수와 유해 화학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다.
현 세대는 자연을 잠시 빌려 쓰고 있고, 후손에게 깨끗하게 물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업계 현실과 융통성을 발휘해 법 적용에 차별을 둬야한다. 1인 기업과 300인 이상 기업이 같은 법을 적용하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
▲그동안 뿌리업계는 제조업의 근간 산업이면서도 드러나지 않게 자동차, 조선, 항공, 정보기술(IT) 등 우리 효자 산업의 뒷받침했다. 이로 인해 2011년에는 세계에서 9번째로 교역 1조달러 달성이라는 위업을 달성하는데 이바지했다.
정부가 뿌리산업 활성화를 추진한지 올해로 5년째다. 그동안 업황이 많이 좋아졌다. 반면에 정부는 화관법을 00년부터 시행한다. 법이 시행되면 일부 뿌리산업은 고사 위기에 처한다.
탁상에서 만들어낸 정책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한 정책을 정부에 당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