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철강 등 기활법 ‘똑똑’
산업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8월 시행
철강 등 6개 업종, 8건 사업재편 신청
산업통상자원부가 8월 중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장기화 된 경기 침체로 사업 재편을 신청한 기업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활력법은 부실화에 앞서 기업들의 자발·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제도로 ▲상·공정거래법의 각종 절차와 규제 간소화, 신산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과 규제 개선으로 ▲기업의 사업재편을 용이 ▲자금·연구개발(R&D), 공정혁신, 고용안정 등 일괄 지원으로 기업경쟁력 제고 등을 골자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은 기업활력법 시행 이후, 2개월 간 모두 6개 업종에서 8건의 사업재편계획이 신청·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재편의 형태는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공장, 부지, 설비 등 주요 영업자산의 양수도가 5건, 인수․합병을 통한 과잉공급 해소가 3건 등이다. 기업 규모로는, 대기업이 2건, 중견기업이 3건, 중소기업이 3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신청에는 강관업체의 사업재편 계획도 포함돼 있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이후 다른 강관업계로 사업재편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게다가 철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뿌리업계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게 업계 진단이다.
산업부는 18일 제 3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갖고, 신청 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잉공급기준 등이 포함된 사업재편실시 지침을 확정하고, 최종 승인기업에 대해 범정부차원으로 지원한다.
산업부 기업정책팀 허정수 과장은 “선제적 사업재편은 일본,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했고, 사후 구조조정과 달리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이라며 “정부는 세계 경기침체와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기활법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본의 산업경쟁력법 활용의 경우 사업재편 승인기업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이 48%를 차지했으며, 승인기업의 70%는 도쿄증시 상장기업 평균을 웃도는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승인 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은 산업부와 해당 업종의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재편계획 신청절차, 신청서류 등 세부사항은 산업부(기업정책팀 전화 044-203-4831), 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02-6050-3831∼6)에 문의하거나 기업활력법 전용 사이트(www.oneshot.or.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