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뿌리근로자, 이동 제한 절실
입국 3개월 후 근무지 변경 태반…“생산차질 불가피”
일정기간 사업장 변경 금지…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뿌리인력의 외국인 대체 정책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협조조합 이사장은 외국인 고용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는 최근 급등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잦은 사업장 변경이라고 26일 밝혔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최근 실시한 외국인력 고용관련 종합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 인력제도 중 시급한 개선 과제 중 사업장 변경 제한이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숙식비 등 임금 체계 개선(26.6%), 영세기업 고용한도 확대(23.2%) 가 그 뒤를 이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에 고용 등에 관한 볍률 25조에 따라 근로계약 중 휴폐업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사업장이 변경 가능하다.
반면, 산업 현장에서는 이들 근로자가 입국 후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는 3개월이 지나면 임금, 사업장 근무환경 등을 이유로 태업을 하거나 함께 입국한 친척, 지인 등의 사업장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주 이사장은 설명했다.
주 이사장은 “외국인의 사업장 변경에 따른 인력 공백으로 생산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외국인력 도입 비용(36만원) 등을 고스란히 중기가 떠안아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주 이사장은 “중기는 외국인 고용에 대한 신규 쿼터도 자동 소진 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기업은 숙식비의 최저임금 산입 등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신규 입국 후 일정기간(6개월∼12개월) 사업장 변경을 금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도 현재 최초 고용 3년 간 3회에서 2회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정부는 21개국 외국인을 뿌리인력으로 육성해 공급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유학생(D-2 비자)에게 E-7(특정활동)로 비자 변경을 허용는 등 뿌리기업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기량을 검증, ▲체류자격 변경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국내 6대 뿌리기업에 종사는 외국인은 체류자격 변경 요인 가운데 기능사 자격증 취득요건을 기량 검증으로 대체해 E-9(비전문취업) 비자를 E-7로 변경 가능하다. E-7은 매년 갱신 가능하고, 사실상 체류 기간이 영구적이다.
한편, 최근 10년 간 최저 임금의 인상률은 7.02%, 상용근로자의 명목 임금은 3.82%, 소비자물가는 2.47% 상승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노동자의 부대비용은 46만387원(식대,숙박시설·숙박비용)으로 집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