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명절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개설 운영
전국 5개권역 10개소서 내년 1월 26일까지 운영
2016-12-16 정수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 1월 26일까지 설 명절을 대비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16일 뿌리업계에 따르면 이는 설 명절의 경우 자금 수요가 급증, 뿌리기업 등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충청권 2곳, 전라·경남·경북권 각각 1곳 등 전국 5개권역 10곳에 설치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에 대해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해당 뿌리기업들은 우편, 팩스와 사이트(www.ftc.go.kr)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각 지방사무소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2월 설과 9월 추석 50일 간 각각 신고 센터를 운영해 간 신고센터를 운영해 114건(137억원), 139건(209억원)을 각각 지급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