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수 배출 도금업체 적발
2016-12-20 정수남 기자
환경부가 최근 폐수 배출 사업장 183곳을 특별단속해 도금 등 68곳 사업장의 위반사항 74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중에서 안산시 반월공단의 한 표면처리 업체는 도금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리를 기준치의 10배 이상인 33.83㎎/ℓ를 무단 배출했다.
부유물질(SS) 배출량도 기준치 120㎎/ℓ를 19배 이상 초과한 2,775㎎/ℓ에 달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등 관행 근절을 위해 추진됐다.
환경부는 관할 하수처리장과 지속적인 감시·단속을 위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로봇, 연속 채수기 등 과학적 단속 장비를 통해 불법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