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파견 허용, 내년 국회로 넘어가
노동법, 연내 처리 무산…여야 ‘논의 없던일’로
2016-12-21 정수남 기자
6대 뿌리산업의 인력난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파견법에 대한 논의가 내년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됐던 노동시장개혁입법(노동법)에 대해 여야가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4개의 노동법 묶음(파견법,근로기준법 개정안,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내년 대선 이후에나 논의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노동법 입안 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이달 임시국회 기간인 26일 이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4개 묶음 가운데 논란이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개정안인 파견법을 빼고 노동법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는 것에 대해 최근 논의했다.
야당 역시 그동안 노동법 논의의 최대 걸림돌이던 파견법을 뺀 나머지 3개 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고용보험법 개정안)만 논의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나, 새누리당 친박계가 파견법을 빼고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정하면서 논의가 무산됐다.
야당과 노동계에서 반발한 파견법은 유·도선 선원, 철도종사자 등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 근로자의 파견사용은 제한하지만, 뿌리산업에서는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있다.
한편, 야당과 노동계에서는 파견법이 파견근로자를 양산하고 불법 파견을 사실상 허용하는 부작용을 부른다고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