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오염폐수 방류, 안산 도금업체 운영자 구속
2017-01-03 송규철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나병훈)는 폐수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고농도의 오염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수생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시흥시 소재 J금속의 폐수방지시설 책임자 A씨(62)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같은 해 6월 23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폐수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고농도 오염폐수 약 1만9,085㎥을 방류해 수질과 수생생태계를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시화호 등의 오염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수질오염사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