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간제 근로자 채용

2017-01-26     정수남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교섭실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근무는 산업부 통상교섭실(자유무역협정 상품과·무역규범과)이며, 기간제 근로자(사무보조원)이다.

업무는 자유무역협정 관련 회의지원과 자료정리 등이며, 대학교 재(휴)학 또는 졸업자이면 응시 가능하다. MS(엑셀·워드 등), 외국어(영어) 능통자는 우대한다.

근무 기간은 채용 일로부터 8개월이며, 주 5일에 하루 8시간 근무에 월 126만원(세전)의 급료를 지급한다.

근무지는 정부세종청사이며, 산업부는 1차 서류전형에 이어 2차 면접심사를 거쳐 내달 9일 최종 합격자 뽑는다.

접수는 접수 기간에 응시원서를 작성해 등기로 보내면 된다.

산업부 사이트 공고(http://www.motie.go.kr/motie/ms/nt/announce3/bbs/bbsView.do?bbs_cd_n=6&bbs_seq_n=6410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