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안전시설 미비로 용접기사 추락사
울산지법, 관계자들에 집유·벌금 선고
재판부, “유족과의 협의, 처벌 전력 없는 점 고려해 양형 선고”
2017-02-02 엄재성 기자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현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용접기사가 안전시설 미비로 추락해 사망하자 법원이 회사 안전관리자와 회사에 책임을 물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수열)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안전관리자 A(5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중구의 한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현장에 안전망 등의 추락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 2층 철골 구조물에서 용접작업 중이던 B씨가 3.7m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해 죄가 무겁지만 원만한 합의로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