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 중기적합업종서 제외되나
2개 품목 내달 지정 해제…“중기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나와야”
2017-02-07 정수남 기자
올해 만기를 맞는 금형 2개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불투명하다.
중기 적합업종은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도입한 제도로, 중기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대기업의 신규 진출이 불가능하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중기 적합업종으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11개품목이 지정됐다. 이중 49개 품목이 올해 지정이 종료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금형 2개 품목을 시작으로 9월 골판지상자, 전통떡, 청국장, 순대, 장류(3개 품목)의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끝난다.
11월 14개 품목, 12월 34개 품목 등 올해 49개 적합업종의 지정이 만료된다.
다만, 문제는 올해 보호에서 해제되는 품목에 대한 대안 없다는 것.
금형업계 한 관계자는 “지정 기간이 끝나 적합업종에서 해제되는 것은 중소기업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제도 유지나 상생협약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