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용접發 화재 사라질까?

시교육청, 불연 단열재사용 의무화 추진…용접작업 안전 매뉴얼도 도입

2017-02-16     정수남 기자

앞으로 부산에서 용접 작업 중에 발생하는 화재가 감소할 전망이다.

부산시교육청은 관내 모든 학교 건물에 불연 단열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학교건축 공사규정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12일 한바다중학교 증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때문이다. 용접 작업 중 불똥이 스티로폼으로 튀어 발생한 이번 화재로 현장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현행 건축법상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인 학교 건축물에만 불연·준불연 단열재를 사용하도록 돼 있다.

다만, 대부분 학교 건물이 5층 이하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학교 건물이 부산에서는 없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공사 관리자·시공사에 대해는 ‘용접작업 안전 매뉴얼’ 교육을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점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스티로폼 단열재 대신 내화성능이 우수한 준불연 이상 단열재를 사용토록 관련 규정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