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公,신규·재직자 교육훈련용시설·장비자금 대출

예산 1백17억원, 기업당 최대 60억원 지원…매달 20일 접수

2017-03-15     정수남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출 사업을 통해 금형 기업에 교육훈련용 시설과 장비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빌려준다고 15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실무중심으로 신규 인력양성(1년 미만 입직자 포함)과 재직자 훈련 등을 실시하거나 실시 예정인 금형 업체다.

올해 관련 예산은 117억원이며, 인력공은 기업당 최대 60억원을 빌려준다.

대출 대상은 훈련시설 설치비(신·증축,구입)와 훈련장비 구입비 등으로 훈련시설 설치와 장비구입 소요비용(인정금액)의 90%(자부담 10%)다.

고용노동부의 인력양성사업인 일학습병행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금형기업은 이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은 ▲매달 20일(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접수)▲매달 20일 ∼ 24일(현장 실사) ▲매달 25일(현장 실사 결과 이첩) ▲익월 15일(최종 심사 결과 통보) 등으로 각각 진행된다.

한편,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은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23일 오후 서울 금천구 금형회관에서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