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조합 서병문 이사장의 ‘열정’

조합이 직접 단가 협상 나서...납품단가 연동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필요성 대두

2017-03-28     엄재성 기자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서병문 이사장이 70을 넘긴 고령에도 사상 최악의 불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사들을 위해 발로 뛰는 ‘열정’을 보이고 있다.

현재 주물업계는 조선 등 전방산업의 불황, 과도한 전기요금, 최저임금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강화되는 환경 규제 등으로 채산성도 맞추지 못할 만큼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수요처들이 납품단가를 현실화하지 않는 바람에 주물업계 일각에서는 ‘생산 중단’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서병문 이사장은 납품단가 인상을 조합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각 수요업체와 조합원사들을 방문하여 조합원사들의 단가협상을 돕고 있다.

기존에 주물업계는 개별 기업 단위로 수요처와 납품단가를 협의해 왔다. 그러나 수요처의 일방적인 단가인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아 올해부터는 조합이 단가협상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

주물조합 측은 “개정 하도급법에서는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사를 대신해 납품단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조합원사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단가 인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주물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납품단가 현실화가 중요하지만 조합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강력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병문 이사장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통해 원자재·전기요금·임금인상분 등을 납품단가에 반영해야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하거나 구두로 명확한 근거 없이 발주해 임의로 납품단가를 깍을 경우 이를 배상하게 해야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협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2010년 10월 법안이 통과됐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할 예정이다.

주물조합의 한 관계자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수요업체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좀 더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병문 이사장은 “주물업체 경영 개선과 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납품 단가 인상을 비롯해 대기업과의 상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대기업들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