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논란 증도가자 “보물 가치 없어”
문화재위원회, 보물 지정 안건 ‘부결’…“추가 증거 나올시 재심의 가능”
2017-04-14 정수남 기자
보물 지정을 놓고 7년 간 논란에 휩싸여였던 증도가자(證道歌字)가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다만, 문화재청은 다른 입증 자료 나오면 재심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증도가자는 13세기 고려시대에 펴낸 불교서적 남명천화상송증도가를 인쇄할 때 썼다는 주장이 나온 주조 금속활자다. 증도가자가 진품일 경우 1377년 간행된 서적인 직지심체요절보다 138년 앞서는 금속활자 관련 유물로 인정받게 된다.
문화재청은 13일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회의에서 고려금속활자(증도가자) 101점의 보물 지정 안건이 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문화재위원회는 증도가자의 서체 비교, 주조와 조판(組版) 검증 결과 등을 토대호 증도가를 인쇄한 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화재청은 “새로운 증거 자료가 나오거나 청동 유물에 관한 새로운 연구 기법이 확보될 경우 보물 지정을 재심의 할 수 있다”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