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신정기, 주당 150원 현금배당

6월 1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 예정

2017-05-18     엄재성 기자

금형 기초소재 부품회사인 기신정기(주)(대표이사 윤현도)는 주당 15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총 배당금은 43억 8,000만원이다.

이번 배당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상기 시가배당율은 배당기준일 전전거래일(배당부 종가일)부터 과거 1주일간의 거래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비율이다. 배당금은 상법 제462조의2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기신정기(주)는 6월 1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111(논현동)에 위치한 기신정기주식회사 본사 신관 3층 대강당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감사보고와 영업보고를 실시하고 ▲제29기(2016년 4월 1일~2017년 3월 31일)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윤현도, 다카하시 미키야, 사외이사 형창우) ▲감사 선임의 건(김광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