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업계,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소송 증가
정성주 변호사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않는 것이 최선...적발 시에도 섣부른 합의보다 충분한 조정 통해 손실 최소화해야"
최근 일부 법무법인들이 소프트웨어 회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금형업계의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에 대한 위반사례를 찾아내 내용증명을 보내 소프트웨어 정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법무법인 덕민의 정성주 변호사에 따르면 현행 저작권법상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현재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약 90% 이상에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벌금액수는 1천만원 이하가 대부분으로 이 중 50~60%는 벌금 200~300만원이 선고되고 있다.
정성주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금형업계에서 발생하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은 대부분 이직자들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형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종류가 다양한데 자신에게 익숙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려고 하는 엔지니어들이 종종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양벌규정에 따르면 대표가 지시한 경우에는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며, 직원이 단독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배상책임이 달라진다.
합의조건의 경우 정품을 구매하고, 정품가격의 2배 가격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형사책임 외에 민사책임은 별개로서 저작권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반적으로 금형회사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대개 정품 소프트웨어의 판매가격이 손해배상금액인 경우가 많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이 직원 개인의 일방적인 행위일 경우 법인이나 사용자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은 지지 않으며, 직원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하여 감독했음을 주장, 입증하면 민사책임도 면할 수 있다.
정성주 변호사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경우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적발 시에도 섣부르게 합의하기 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조정과정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