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절반, 최저임금 1만원시 ‘도산 우려'

중기중앙회 332개 중기 대상으로 설문 실시

2017-07-04     송철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지난 6월 중소기업 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복수응답) 중소기업 절반(56%)이 ‘신규채용을 축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감원을 하겠다’는 기업은 41.6%로 응답했고 ‘사업종료’ 28.9%, ‘임금삭감’ 14.2%, ‘수용하겠다’는 의견은 10.2%로 나타났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매년 15.7% 이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이(55%)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응답했다.

이어 ‘신규채용 부담증가로 고용감소’가 32.2%,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임금역전으로 신규창업이 줄어들 것’이 6.7% 나타났으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2.7%로 낮게 조사됐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36.3%가 ‘동결’, 26.8%는 ‘3% 이내’, 24.7%는 ‘5% 이내’를 선택해 대다수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고율 인상보다는 소폭인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방안(복수응답)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을 요청하는 중소기업이 61.1%로 가장 많았으며, ‘4대 보험료 지원확대’ 42.2%, ‘최저임금 인상기업 세제혜택 제공’ 34.6%,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납품단가 제도적 반영’ 32.5% 순으로 조사됐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자들의 빚은 지난해 기준 480조원(2012년 318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46.3%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의 현실과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소득분배개선 효과 보다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실효성 확보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며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저임금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사회보험료 지원, 최저임금 인상 시 납품단가 노무비 연동 등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