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 되는 조세절감 방법

조세감면 제도 관련 전문가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2017-07-04     송철호 기자

중소기업들의 창업·투자·고용 촉진, 경영 안정 등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조세감면 제도에 대한 전문가 설명회 및 상담회가 열린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2017년도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설명회를 오는 5일에 경기중기청 대강당에서 개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3일까지 전국 5개 광역권을 순회하면서 진행하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 투자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청년고용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다양한 조세 지원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세무 관련 지식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비즈니스 지원단에 소속된 세무·회계 전문가와의 1:1 현장상담도 이루어지는데,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법인세(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조세지원제도를 널리 알려 창업 활성화, 투자 촉진, 고용 창출 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설명회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조세지원 확대 등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