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에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공급한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시행

2017-07-20     송철호 기자

법무부는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과 농림축산어업 등 업종의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를 신설·시행한다.

주조, 용접, 농업, 어업 등의 경우, 경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산업 분야임에도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고용허가제 등을 통한 비숙련 외국 인력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 외국인 인력이 어느 정도 숙련도를 갖추게 되면 비자만기로 자국으로 귀국해야 함에 따라, 산업 현장의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비자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숙련도, 연령, 경력, 한국어능력 등을 점수화한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를 도입해 우수 외국 인력이 귀국하지 않고 계속 해당 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4년 이상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숙련기능인력 점수’를 확보할 경우,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를 발급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비자 요건을 유지할 경우, 2년 마다 심사를 거쳐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

숙련기능인력 점수는 ‘필수항목(산업 분야 숙련도, 학력, 연령, 한국어능력 등)’과 ‘선택항목(국내 보유자산, 해당분야 국내 근무경력, 관련 직종 교육·연수경험, 가점항목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읍·면 지역 근무경력, 사회공헌, 납세실적 등이 있는 경우 가점을 부여해 사회통합에 유리한 인력을 우대하고, 기초질서나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감점 항목을 적용해 국가적·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재부, 산업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말까지 최대 300명 규모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해 내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뿌리산업 등 고질적인 숙련인력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에 안정적인 숙련기능인력 공급이 가능해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