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반덤핑조사 개시

무역위원회 “조사 신청한 국내 기업 4개사 피해 심각 주장”

2017-07-31     송철호 기자

무역위원회는 오는 8월 1일 한국선재㈜, ㈜대아선재, 진흥철강㈜, 한일스틸㈜ 등 4개사가 ‘중국산 아연도금철선(Galvanized low carbon steel wires)’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한 건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조사를 신청한 국내 기업 4개사는 모두 중소·중견기업으로 중국산 제품의 덤핑으로 매출 감소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조사대상물품인 아연도금철선은 철조망, 펜스, 스테이플러의 철심, 철못 등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국내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1,000억 원 수준이며, 이 중 중국산은 약 80%, 국내산은 약 20%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 조사(5개월 이내)와 본 조사(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 및 공청회를 통해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의 덤핑이 있었는지 여부와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매출·영업이익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