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필요”
송재일 명지대 교수, 中企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서 밝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30일 오전 10시 여의도 중기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를 열고 '협동조합 공동행위 확대를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 정명화 공동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그동안 역대 정부의 무관심으로 협동조합의 공동 교섭력과 공동 사업 관련 정책이 매우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다행히 새 정부는 협동조합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하고 다양한 정책을 준비 중인 만큼 현장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곽기영 공동위원장 역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중소기업들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납품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 조건을 정해 대기업과 협상하는 행위를 하면 부당한 공동 행위로 처벌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 행위가 위축돼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이탈리아처럼 국가대표 급 협동조합이 자생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현장의 고충을 토로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송재일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 행위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법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특히 독점금지법이 고도로 제도화된 미국에서조차 협동조합이 독과점 완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들어 독점금지법상 적용 제외를 점점 확대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의 공동 행위는 공정거래법의 까다로운 법리적 적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 행위 불허 원칙 등으로 현실적 제약을 받고 있다”며 “협동조합에 대한 공동 행위를 공정거래법에서 과감하게 허용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항하고,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적 경제의 시현은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시장을 이끄는 대규모 협동조합이 탄생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기중앙회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의 활력 회복과 구조개선 관련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자문기구다. 위원으로는 협동조합 연합회와 전국조합, 지방조합, 사업조합 등 유형별 협동조합 이사장과 한국중소기업학회, 중소기업연구원, 협동조합연구소 등 전문가 등 35명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