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노조 측에 원금 3,126억원·이자 1,097억원 지급해야
2017-08-31 박준모 기자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기아차 노동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사측이 노조 측에 원금 3,126억 원, 이자 1,097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아차 노동자들은 지난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총 1조926억원을 청구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기아차는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며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일부 감액되긴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1심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가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사측이 실제 부담할 잠정 금액은 총 1조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