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조합, 금형업계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강화 나서

불공정 사례 등 상시 접수 및 대정부 건의키로

2017-09-08     엄재성 기자

현재 국내 금형산업은 불안정한 통화정책 기조 변화 및 대기업 생산기지 이전에 따른 수요 감소, 중국·대만 등 후발 개발도상국의 추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 시행되면서 업계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원·부자재 가격 급등과 더불어 만연한 대기업 및 동종업계간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인하여 금형을 생산하면 할수록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형업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경기침체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협력사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협력사와 함께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정부 역시 하도급 납품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기존 원자재 값 외에도 최저임금 등을 적용한 노무비 변동 분을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다각도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사장 박순황) 역시 지난 8월 1일자 금형회보에 불공정거래관행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고 다양한 피해사례를 소개했으며, 이를 통해 금형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에 대해 깊이 공감한 바 있다. 실제로 최근 금형조합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으로 긴급히 ‘금형 및 뿌리산업 납품단가 인하 관련 현황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합원사 역시 어려운 현 상황을 전해왔다.

본 조사에 응답한 금형업체 다수는 5~10%의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받았다고 응답했으며, 납품단가 인하의 주된 이유로 최저가 입찰 등 동종업계간의 경쟁심화, 만연화된 업계의 관행을 꼽았다. 이 때문에 영업이익이 하락하여 회사 경영에 큰 어려움에 놓여 졌다고 문답했으며, 이를 대응하기 위하여 인건비 및 원자재를 절감하는 한편, 기술개발을 축소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조합원사 일부는 고액의 대출금으로 가공장비를 설치·운행 중인 상황에서 상승된 인건비 지급과 추후 대출원금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대기업뿐 아니라 동종업계간의 불공정거래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기 발주 당시 가계약한 후 금형 납품 시 가격이 인하되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한편 응답 조합원사는 중소제조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가 정상화되기를 희망했으며, 대출원금 상환연기 및 경영안정자금 대폭 확대 등 경영상 비용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책정함에 따라 이처럼 금형업계를 비롯한 중소기업계가 적정한 납품단가 반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금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하청업체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공정화 방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무비 변동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에게 ‘납품단가 조정요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납품단가 조정요구권은 원자재가격 인상에만 적용됐던 단가 조정신청 권한을 임금인상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무비 부담에 대하여 대기업과 노사협상에 준하는 조정권한을 갖게 되며 노무비 단가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표준계약서 등에 반영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조정신청이 인정되는 원자재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대기업이 납품단가 인상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하청업체들이 “협상하자”고 나섰다가 거래종료 통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법을 개정할 때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형조합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자원분배를 통하여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건전한 거래문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는 이념 아래 지난 2014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상시적으로 금형업계 현황과 조합원사의 경영 애로사항을 조사, 접수받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호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