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위원회 운영으로 산업계 소통과 신산업 육성 지원

기술규제 전문 검토·조정기구 설치

2017-09-27     송철호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시험, 인증 등 기술규제의 전문적 검토를 위한 ‘기술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하고 첫 회의를 27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했다.

위원회는 융·복합 산업의 확대에 따라 복합화·다양화되는 기술규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기구로,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술규제를 전문적으로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학계·연구계 민간전문가(환경, 기계, 전기·전자 등 기술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법률, 소비자 등 사회 분야의 각 부문별 민간 전문가 위촉)를 중심으로 구성(15명)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 행정 처리를 위해 국표원(기술규제대응국)에서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운영방안 및 향후 계획, 올해 상반기에 발굴한 기술규제 관련 기업애로 개선 과제(10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향후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기구)에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 주요 기능으로는 ‘전(全) 부처의 법령 제·개정 시 기술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과도·불합리한 기술규제 등에 대해 사전 심의·조정 업무’,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를 발굴해 위원회에서 타당성·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부처 협의 등을 통한 개선 업무’, ‘유사·중복 인증제도의 실효성 검토, 기술규제 관련 법령 전수조사, 기술기준과 KS 일치화 등을 통해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 등이 있다.

또한 위원회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일부 위원이 위원회의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규제개혁위원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산업위원회 등과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융합 신기술 등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동희 국표원장은 “이번 위원회 신설을 통해 기존 규제위원회의 역할을 보완하고 인증·표준 등 기술규제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해 체계적 검토체제를 마련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정부가 기술규제 개혁의 최일선에서 혁신적이지만 신중한 접근을 통해 규제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