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中企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발표

국세청-지자체 간 중복 세무조사 가능성에 큰 부담감 지녀

2017-12-27     송철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52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국세청-지자체 간 중복 세무조사 가능성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국세청과 지자체 간 중복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해 전체 조사기업의 91%(매우 부담 50.3%, 조금 부담 40.8%)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중복 세무조사 문제의 개선방안으로는 ‘국세청-지자체 간 조사계획 사전공유 및 협의를 통한 중복세무조사 방지(47.6%)’, ‘국세청 혹은 지자체로부터 세무조사 받은 기업은 일정기간 양 측으로부터 중복세무조사 금지(45.5%)’ 등이 응답으로 나왔다.

참고로 중복세무조사 문제는 이전 정권에서 주무부처인 기재부(국세), 행안부(지방세)가 국세청 중심의 세무조사 일원화에 합의하고, 19대 국회에서 개정 법률안들이 발의됐으나 지자체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회기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

아울러 올해 세제개편 내용 중 고용지원 관련 제도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올해 세제개편 내용 중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지원제도로 중소기업은 ‘中企특별세액감면과 타 고용지원 세액공제 간 중복적용 허용(34.3%)’을 1위로 뽑았다.

中企특별세액감면은 감면효과가 크고, 적용이 간편해 가장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하는 제도로 타 조세지원제도와의 중복적용 배제로 인해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 활용을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하지만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신설 고용증대세제, 中企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을 허용해 중소기업의 고용활동을 도울 것으로 여겨진다.

그 외에도 고용증대세제 신설(26.9%), 中企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26.7%) 등의 순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올해 세제개편안 중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 1~3위 모두가 고용지원 관련 제도로 나왔다.

특히 최근 세무조사가 강화됐다고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아졌다고 나타났다.

최근 5년 내 세무조사를 경험한 101개 중소기업 중 46.5%가 이전 조사에 비해 강화됐다고 응답했다. 이전보다 세무조사가 약화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1%뿐이었고,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9.5%로 나왔다.

국세청 세무조사 시의 어려움으로 중소기업은 ‘대상선정의 예측불가능성(44.6%)’, ‘하드디스크·장부 등 자료요구 예치(14.7%)’, ‘높은 가산세, 벌과금(12.4%)’ 순으로 응답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내년 국내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고용절벽 등 일자리 전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고용관련 지원세제를 신설한 것 등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해 중소기업 지원세제가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