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대형 철강업체는 변화無…중소업체는 부담↑

4조 3교대 체제, 변화 없지만 대부분 미달

2018-03-15     문수호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통과되면서 철강업계 및 연관업계 내에서도 이에 대한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는 법인이 통과됐는데 철강 및 연관 산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우선 대형 철강업체들은 대부분 24시간 기준 4조 3교대로 풀가동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 주당 52시간으로 바뀌어도 현 체제에서 큰 변화 없이 가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4조 3교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들은 철강업계 내에서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업체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인력을 더 뽑거나 수당이 추가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휴일수당은 종전대로 150%가 유지되지만 8시간을 넘는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200%수당이 지급된다. 수당을 추가 지급하지 않으려면 결국 인력을 더 뽑아 4조 3교대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데 결국은 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개정안 적용 시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임금이 5.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철강업체들의 경우 30인 미만 업체는 많지 않지만 샌드위치패널, 제관, 주단조 및 열처리 등 뿌리 업계는 대부분 이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철강업계부터 연관 산업까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비용 추가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