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신고 활성화 설명회 개최

'18년도 비산배출시설 신고 사업장 대상 시설관리기준 및 신고서 설명 강관 제조업,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설치 대상 포함

2018-04-25     박재철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은 비산배출시설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18년도에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18.4.26(목)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비산배출 제도개요와 사업장 시설관리 준수사항, 배출시설 신고서 및 점검보고서 작성요령 등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신청은 사전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해서 팩스(055-211-1620)로 제출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등록하면 된다.

  비산배출 관리제도는 굴뚝을 제외한 시설‧공정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Hazardous Air Pollutants) 46종을 관리하기 위하여 '1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유해대기오염물질 46종 : 저농도나 장기간 노출‧섭취시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카드뮴, 납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과 톨루엔, 입자상물질 등 11종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18년도 신고대상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강관 등 11개 제조업종(붙임2 참조)은 '18.6.30일까지 관할 환경청장에 신고해야 하고, 법정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기술력 부족,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제도이행 및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기술지원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비산배출시설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일정]

일 시 : 18. 4. 26(목) 14:00 ∼ 17:00

장 소 : 낙동강유역환경청 1층 대강당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5)

대 상 : '18년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대상 사업장

※ 부산·울산‧경남지역 '18년도 신고대상 약 110개 사업장 참석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