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수출 쿼터 할당 기준 마련 ‘임박’
산업부, "이르면 다음주 내 가이드라인 확정" 3개년 평균 실적이 기준, 개방형 일부 도입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수정안 발표에 이어 쿼터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돼 국내 대미 수출 쿼터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미국의 쿼터 관련 세부 내용이 발표되지 않아 진행 및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5월 1일(미국 시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상세한 세부(HS코드) 품목별 쿼터를 밝힌 관련 공식문서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4월초부터 한국철강협회 내에서 진행해오던 품목별 쿼터운영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쿼터 배분 기준 등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요시간은 앞으로 3~10일 정도로 다음주 내에 가능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쿼터 분배 가이드라인의 대원칙은 업종별로 해당 업체들의 협의를 통한 합의 도출로, 그 기준은 미국 기준과 마찬가지로 3개년(2015~2017년) 수출 실적 평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는 개방형 쿼터로 정해질 전망인데, 개방형 쿼터는 선착순으로 수출한 기업의 쿼터를 인정하는 것으로 주로 신규수출 업체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 시장 특성상 그 비중은 아주 작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 해당 업체 간 합의가 되면 양보, 교환도 가능토록 할 전망이다.
한편,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쿼터 적용 시점을 올 1월부터, 쿼터 이상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혀, 이미 상당량을 수출한 강관업체들의 쿼터 분배는 더욱 결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