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베트남 판재류 우회 수출 최종판정…'관세 폭탄'

아연도금제품에 199.43% 반덤핑 및 39.05% 상계관세 냉연강판에 265.79%의 반덤핑 관세, 256.44%의 상계관세 '예상' 중국과 동일

2018-05-18     곽정원 기자

미국 상무부가 최종판정에서 중국산 코팅제품의 베트남 우회 수출을 인정했다고 미국 철강전문지 AMM이 보도했다. 

상무부의 결정에 따라 미국세관국경보호청(CBP)는 냉연판재류에 베트남산 코팅제품에 199.43% 반덤핑 및 39.05% 상계관세를 걷게 됐다.  냉연강판 마진은 각각 265.79%, 256.44%로 예상됐다. 이는 중국산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동일하다. 

중국산 재료로 만들어지지 않은 베트남산 냉연강판이나 코팅강판의 경우,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와 같은 판정은 상무부의 지난해 12월 예비판정 결과와 같다. 

미국 대형 법무법인인 '와일리 레인'(Wiley Rein LLP)에서 국제무역을 담당하고 있는 앨런 프라이스는 "이는 우회 수출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이번 결정으로 미국 철강업체들이 해외업체의 불법적인 우회 수출 관행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부터 부과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업체들이 우회 수출을 시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