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세아창원특수강에 작업중지 명령
작업중지 명령, 개선조치 이뤄질 때까지 실시
2018-06-28 송철호 기자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세아창원특수강 일부 공정에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지시했다.
지난 22일 발생한 이번 사망사고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23일 세아창원특수강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25일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지시했다.
작업중지 명령은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개선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실시하며, 사업장 안전조치가 마무리돼 해당업체가 해제 요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명령을 해제하게 된다.
한편, 이번 산재는 지난 22일 밤 11시 50분 쯤 세아창원특수강 산세 공정에서 일하던 A(56) 씨가 대차(제품운반기구)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한 사고로,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안전관리자 등 공장관계자를 불러 안전조치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세아창원특수강 측도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