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 피해 수출기업 무역보험 확대 

2018-08-16     박재철 기자

  미국의 이란 제재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에게 대출 보증한도 50% 확대 등 지원책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기관 합동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란 제재에 따른 우리 기업 영향과 대책을 논의했다.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을 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란핵합의(JCPOA)에서 탈퇴하고 지난 7일부터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가동했다. 이란과의 알루미늄, 철강, 자동차, 금 등 거래를 막는 내용이다. 오는 11월부터는 금융 거래도 막힌다. 정부는 제재에 따라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유동성·대체시장 발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이달말부터 대(對)이란 수출이 30% 이상 감소한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역보험 보증 한도를 최대 50% 확대한다. 기존 보증을 갱신할 때 한도는 유지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의 70~80%를 우선 지급해 사후 정산하고 보험금 지급 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부터 이란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조건을 완화한다.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식이다. 기존 대출 자금의 만기도 1년 연장할 계획이다.  

  또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의 대체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전시회 등 수출마케팅 프로그램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해 우대선정 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란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미국과의 협의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외국으로 인정되면 이란으로부터 일정량의 원유를 도입하고 제재 품목 이외의 수출입을 위한 금융 거래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