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7일 국회 통과 예상

KS 인증제품 품질 및 사후관리 실효성 확보 기대 부적합 철강재 관리 강화에도 효과적

2018-12-07     김도연 기자

 

부적합 철강재 근절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돼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및 수입 제품의 KS 인증 등의 사후 관리가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권칠승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를 통해 일부법률 개정안에 대한 타탕성 검토 등을 거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산업표준화법은 KS 인증 제품의 시판품 조사 및 현장조사 대상 기업이 협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산업표준화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제20조(시판품조사 등)’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해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시판품 조사 또는 인증 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현장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이와 같이 시판품 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한 결과 인증제품이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 개선명령, 판매 정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시판품 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받는 기업이 협조를 거부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특히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로 보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로 철강 및 비철금속 제품의 KS 품질 및 사후관리가 보다 용이해졌고 소비자도 보다 안전한 규격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등 부적합 철강재의 유통 근절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철강협회를 중심으로 한 업계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적합 불량 철강재에 대한 사용 근절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14년에는 개정 건설기술법관리법이 시행됐고 철강협회에서는 ‘부적합철강재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부적합 철강재 사용 근절을 위한 활발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