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신제품인증 ‘HELP DESK’ 운영

2019-06-03     김도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인증 취득 지원을 위해 6월 4일부터 행정서비스(HELP DESK)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신제품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은 인증 신청서 작성법, 제출서류 구비방법 등 인증 신청에 필요한 전문 노하우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신기술 혁신제품을 제조하고 있으나 행정 역량이 부족해 신제품인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인증 취득을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혁신제품에 공공기관 의무구매 혜택을 줘 초기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NEP(신제품인증) HELP DESK’는 중소기업이 인증 관련 애로사항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대상 국내외 인증‧표준 관련 전문 상담창구인 ‘1381 인증표준 콜센터’ 내에 설치했다.

이용방법은 전화번호 1381 또는 1381 홈페이지(www.1381call.kr)를 통해 NEP(신제품인증) HELP DESK 상담 신청을 하면 전담인력을 통해 일대일 맞춤형 전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