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현대重 울산조선소 인명사고 발생 ‘관할 노동청 조사中’

협력업체 직원 사망...'작업중지명령' 내려질 듯

2019-09-20     윤철주 기자

20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관할 노동청인 울산지청은 현장에 조사관을 파견해 사고 경위와 작업중지명령 발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소속 1606 LB블록에서 오전 11시 경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작업자가 액화석유가스(LPG) 탱크를 설치하기 위해 기압헤드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탱크가 이탈해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이 탱크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확인 전화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산재예방지도과 소속 조사관을 사고 현장에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울산지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작업중지명령 발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