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 이차전지, R&D 세액공제 받는다

기재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0-01-08     박종헌 기자

정부가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를 해주는 신성장·원천기술 항목에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를 추가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선 정부는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신성장·원천기술 항목을 기존보다 50개 늘어난 223개로 확정했다. 여기에는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 등에 쓰이는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265wh/㎏ 이상)와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제조 기술 등이 포함됐다.

정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하는 100대 핵심 소재·부품·장비 품목들은 모두 신성장·원천기술로 인정받게 됐다.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20~30%, 중견기업 20~40%, 중소기업 30~40%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