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車 보조금 체계 개편

연비·주행거리 등 감안해 보조금 차등 적용 최대 지원금…전기차 1,820만원(울릉), 수소차 4,250만원(강원)

2020-01-21     방정환 기자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성능, 환경성 중심으로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차등 폭이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무공해차 보조금 산정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무공해차 배터리 용량만으로 보조금을 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전기자동차의 연비, 한번 충전할 때 주행거리 등을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가령 전기 승용차는 지난해 19개 차종 중 대부분인 18개 차종이 보조금 최대 상한인 90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1개 차종만 756만원을 받아 보조금 최대 차등 폭이 144만원에 그쳤지만 올해에는 20개 차종 중 7개 차종만 최대 상한인 82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성능에 따라 보조금은 최소 605만원까지 줄어 보조금 차등 폭은 최대 215만원으로 확대된다. 

최대 구매 보조금(승용차 기준)은 지자체별로 붙는 지방보조금과 국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 1,820만원(울릉군), 수소자동차 4,250만원(강원)이다. 서울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1,270만원, 수소차는 최대 3,500만원이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을 지난해 6만대에서 올해 9만4000대로 57% 늘리고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기 9,500기, 수소충전소 40개소를 지원해 전기·수소차 사용에 불편함도 줄일 방침이다.